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20』 피고인은 ㈜B 대표이사 C의 투자금 횡령 사건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구성한 소송인단의 대표를 맡아, 피해자 D, E, F 등을 비롯한 231명의 투자자들이 각자 지급한 소송비(각 30만 원 및 피해금액의 2%를 더한 금액)를 보관,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경부터 2018. 5. 4.경까지 사이에 위 투자자들로부터 소송비 등 명목으로 총 202,162,86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비트코인 투자에 임의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0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7. 00:34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동작구 I 인근 도로에서 안산시 상록구 J, 건물 앞 도로까지 약 31km 구간에서 K 재규어 XF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K 재규어 XF20d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각 피해자별 소송비용 산정 및 입금내역, 입금증,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D 소송비 입금내역, F 소송비 입금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소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