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노33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자동차 전용도로와 유사한 도로로 밝지 않은 곳이다) 와 시간 (00 :40 분),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는 치매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