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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07 2020고단2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준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20. 10. 24. 확정되었다.

『2020 고단 2844』 피고인은 2019. 8.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2. 02:15 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3420』 피고인은 2020. 8. 7. 2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16 신촌 역 3번 출구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 별건 공소장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각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음주 운전거리 매우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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