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88283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840,474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6. 11.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840,474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6. 11. 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