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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1092 | 양도 | 1998-09-29
[사건번호]

국심1998경1092 (1998.09.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중 당초 분양면적 00㎡의 취득시기는 확인서상의 명의변경일이고 확정측량에 의하여 당초의 분양면적을 초과하여 분양받은 증평(확정)면적 0.6㎡의 취득시기는 그에 대한 잔금청산일이므로, 처분청은 토지중 00㎡의 취득시기는 명의변경일로, 나머지 0.6㎡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1997.12.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

속분 양도소득세 5,865,71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OOO 대지 131.6㎡중 131㎡의 취득시기는

1990.4.3로 하고 나머지인 0.6㎡의 취득시기는 1992.5.18로 하

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OOO 대지 263.2㎡(1.2㎡ 증평, 이중 청구인 지분은 1/2이며 이하 청구인 지분을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5.25(등기접수일) 당초의 피분양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6.4.25 양도한 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90.4.3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12.11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5,865,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6 심사청구를 거친 뒤 1998.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취득계약서를 분실하여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 다수의 선결정례등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1992.5.25 이며, 처분청은 청구외 수자원공사 OO건설사무소의 분양명의변경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상의 명의변경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부과처분하였으나, 쟁점확인서는 매매계약서를 제출받아 이를 단순히 확인하는 서식으로 동 확인서상의 잔금일자는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사실상 명의변경신청일이므로 쟁점토지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당초 피분양자인 청구외 OOO이 1990.3.30 잔금청산하여 취득한 뒤 동 토지를 1990.4.3 청구인 및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관련법령에 규정된 대금청산이 불분명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부 또는 명부상에 기재된 등기접수일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명의변경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14467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기록을 보면, 1988.12.16 수용원인(산업기지개발사업법에 따른 환지로 인하여 같은곳 OOOOOO에서 전사)으로 1988.12.28 OOOOO공사 명의로 이전된 뒤, 1992.5.18 환매특약(환매금액에 환매기간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26,329,738원을 환매금액으로 하고 환매기간은 1992.5.18부터 5년간 OOOOO공사가 환매권리권자임)부매매원인으로 1992.5.25 청구인 및 청구외 OOO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며,

(2) 또한 쟁점확인서(청구외 OOOOO공사 OO건설사무소장 확인)에는 동 확인서가 분양(명의변경)확인서로 분양지번이 경기도 안산시 391가구 OOO 필지(분양면적 : 262㎡)이고 확정지번이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O필지(확정면적 : 263.2㎡)이며, 분양일자인 1989.7.8에 피분양자인 청구외 OOO이 분양금액을 26,209,694원, 확정금액을 26,329,738원으로 하여 계약금(1989.7.8) 8,000,000원, 1차중도금(1989.8.8) 10,480,000원(연체료 5,455원), 잔금(1990.3.30) 7,729,694원(연체료 : 820,829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정산일자(1992.5.18, 증평면적금액)에 120,044원을 납부하여 취득한 사실 및 그 명의변경(권리변동) 내역에는 1990.4.3 구명의자(양도자)인 청구외 OOO에서 신명의자(양수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으로 공동명의변경된 사항 등이 각각 나타나고 있으며, 한편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을 보면 1991.12.23 환지처분으로 청구외 OOOOO공사에게 소유권이전된 뒤 1992.5.25 청구인외 1인에게 명의이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잔금청산일 또는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쟁점확인서는 사실상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등록부 또는 명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확인서상의 잔금청산일인 1990.3.30 피분양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뒤 청구인외 1인 명의로 이전된 시점인 1990.4.3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인 1992.5.25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대법 90누 1953, 1991.10.16, 국심 95구 766, 1995.11.6 같은 뜻임)

(4) 다만, 쟁점토지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시설의 정비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O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이며 증평면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확정측량에 의하여 증평되기 전의 면적을 초과하여 분양받은 증평면적은 증평되기 전의 면적과는 별도로 확정측량후 증평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므로(98부 716,1998.8.11 같은 뜻임) 쟁점토지중 당초 분양면적 131㎡의 취득시기는 쟁점확인서상의 명의변경일인 1990.4.3이고 확정측량에 의하여 당초의 분양면적을 초과하여 분양받은 증평(확정)면적 0.6㎡의 취득시기는 그에 대한 잔금청산일(재일 46014-2021, 1995.8.8 같은 뜻임)인 1992.5.18 이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131㎡의 취득시기는 1990.4.3로, 나머지 0.6㎡의 취득시기는 1992.5.18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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