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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1 2015고단18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봉래면 우주로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를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동일면 방면에서 봉래면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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