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봉래면 우주로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를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동일면 방면에서 봉래면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