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10 2018가합97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과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A과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 체결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