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50634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2018. 2.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부안마케팅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2018. 2. 26.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부안마케팅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