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5039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는 공동하여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3층 174.29㎡를,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E, F, G, H, I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