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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0.25 2018가합5061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 및 D은 2015. 10. 말경 경상북도개발공사로부터 E 상업용지[소재지 : E건설사업지구(1단계), 지번 : F, 용도 : 일반상업, 면적 : 1,266㎡](이하 ‘이 사건 상업용지’라 한다)를 피고의 명의로 낙찰을 받은 후 원고와 피고, C, D이 공동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되, 이 사건 상업용지의 입찰보증금, 계약금은 각 25%씩 분담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경상북도개발공사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의 80%를 지급하며, 담보대출로 지급할 수 없는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도 각 25%씩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12. 4.경부터 2015. 12. 10.경 사이에 진행된 이 사건 상업용지에 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하여 2015. 12. 11.경 이 사건 상업용지를 낙찰 받은 후 2016. 1. 8.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사이에 피고가 경상북도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상업용지를 4,289,217,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28,921,700원은 계약체결시에, 1차 중도금 1,286,765,000원은 2016. 4. 8.에, 2차 중도금 1,286,765,000원은 2016. 7. 8.에, 잔금 1,286,765,300원은 2016. 10. 8.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원고는 2015. 12. 9. 53,620,000원을, D은 2015. 12. 9. 피고와 C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을 포함한 160,860,000원을 각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는 위 각 금원을 송금 받은 직후 경상북도개발공사에 입찰보증금 214,460,850원을 이체하였다. 라.

또한 매매계약 체결시 납부하여야 하는 계약금 명목으로 원고는 201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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