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9.16 2014노868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여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