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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187,7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2629 | 양도 | 1996-12-13
[사건번호]

국심1996서2629 (1996.12.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토지의 양도가액을 조사확인된 가액인 187,7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전 1,190㎡, 같은동 OOOOOO 소재 전 1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17과 89.1.23 취득하여 90.2.27 양도한 후 90.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124,110,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확인된 양도가액(187,700,000원)으로 결정하므로서 96.3.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40,630,650원 및 동 방위세 8,126,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5 이의신청과 96.6.10 심사청구를 거쳐 96.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유소와 유관한 유류운송 및 하치장 사업목적으로 13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통로개설등 주변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다른 토지를 유리한 조건에 취득할 수 있어 부득이 실지취득가액보다 낮은가액으로 양도한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87,700,000원에 양도하고서도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확인된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187,7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1)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제9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의하면, “법 제96조 제1항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 생략)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및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같은법 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제153조 제4항, 제155조 제1항과 동조 제15항, 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8.8.17과 89.1.23 취득하여 90.2.27 양도한 후 90.5.31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취득가액은 13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124,11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인정하였으나 양도가액은 조사확인된 가액인 187,700,000원으로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187,7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90.1.25 청구외 OOO과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총액이 187,700,000원(90.1.25 계약금 18,900,000원, 90.1.30 중도금 75,000,000원, 90.2.27 잔금 93,8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를 중개한 청구외 OOO이 90.10.26 작성한 토지매매 거래사실확인서(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에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187,700,000원임을 확인하였고, 또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청구외 OOO은 관할세무서인 북인천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동인의 취득가액을 187,700,000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며, 이외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24,110,000원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자료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조사확인된 가액인 187,7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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