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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4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장인 E, 공동 업주인 성명 불상 이 법원 2017 고단 6969호로 2017. 10. 13. 기소된 M 인 것으로 보인다.

과 함께 2017. 5. 초순경부터 2017. 6. 5. 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명함 크기의 성매매 광고물을 무작위로 배포하거나 핸드폰 문자를 이용하여 속옷을 입은 여성의 모습과 함께 “21 /F 천사 마인드 특급 애교. 빠른 예약. 이쁜 얼굴에 시원한 성격과 찰진 마인드 그 뒤에 숨겨 진 블 링 블 링 몸매 깨끗한 이미지와 HOT 서비스에 녹아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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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문구가 기재된 광고 글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고, “J” 등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K 등 여성들을 미리 구하여 대기하게 하고,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L 등 남성들과 시간과 장소, 성매매 대금 등 조건을 정한 후 L 등이 정한 장소까지 미리 준비해 둔 승용차에 K 등 여성들을 태워 데려 다 주어 K 등 여성들 로 하여금 L 등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교부 받고 1회 성 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 불상과 공모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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