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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1568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02:33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현금 37,000원, 시가 4,8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상당하고 자신이 처벌 받을 것을 잘 알면서도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으며, 피해 회복이 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들어간 점 등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량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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