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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16 2019고단4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17:00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대전지법 2015고약571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처벌이 강화된 개정법 시행 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고 운전하였으니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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