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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0. 20:1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소재 유성구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처벌이 강화된 개정법 시행 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 0.062%로 높지는 않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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