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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8 2019고정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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