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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임야의 결손소득을 양도농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서 안분차감하여 감면소득금액을 산정해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전147 | 양도 | 2007-06-29
[사건번호]

국심 2007전147 (2007.06.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으로 보므로 농지와 임야의 양도소득금액을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후 쟁점 임야의 양도차손을 안분공제하여 감면소득금액을 산출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2【양도차손의 통산 등】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5.25.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334-8번지 임야 229.8㎡(이하 “쟁점①임야”라 한다) 및 같은리 334-21번지 임야 129.0㎡(이하 “쟁점②임야”라 한다)를 43,600천원에 일괄취득하여 2006.3.9. 65,160천원에 일괄양도한 후 2006.5.31.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8,160원을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②임야의 각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459,760원으로 경정하고 청구인이 과다납부한 208,400을 환급결정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06.8.9.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38-8번지 전(田) 2,30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06.10.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하여 쟁점①·②임야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②임야의 양도소득금액을 쟁점농지의 양도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쟁점②임야의 양도차손 13,003천원을 쟁점①임야 및 쟁점농지의 양도차액에서 안분하여 공제한 후 쟁점농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세액감면하여 2006.12.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166,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①·②임야의 양도소득을 구분계산하였다고 하나 동 규정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 또는 어느 한 쪽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①·②임야의 양도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더라도 쟁점②임야의 양도차손은 일괄양도한 쟁점①임야의 양도차익과 통산하여야 하고, 이와 아무 관련이 없는 쟁점농지의 양도차익과 통산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거주자가 1과세기간에 수 필지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은 필지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며,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필지별 기준시가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국심 2005중71, 2005.3.20),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같은법 같은조 제1항 각호별로 당해 자산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제90조의 감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소득을 제외한 순양도소득금액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차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임야의 결손소득을 양도농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서 안분차감하여 감면소득금액을 산정해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별로 당해 자산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2 【양도차손의 통산 등】① 법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② 법 제90조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3.6. 쟁점①임야 및 쟁점②임야를 일괄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①·②임야의 각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쟁점①임야는29,514천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고,쟁점②임야는 13,003천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며, 2006.8.9. 양도한 쟁점농지는 126,153천원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는 바, 쟁점②임야의 양도차손을 쟁점①임야 및 쟁점농지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안분하여 공제함으로써 쟁점농지의 감면세액을 31,970,655원으로 산정하였음이 2006년 양도소득세 산정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제100조에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2003.12.30.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2 제2항에서 “법 제90조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②임야의 양도소득금액을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후 쟁점①임야의 양도소득금액과 쟁점농지의 감면소득금액에서 쟁점②임야의 양도차손을 안분공제하여 감면소득금액을 산출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월 29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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