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2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9. 17:00경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에 있는 깊이울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금화공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그 위험성이 현저하고, 입건 후 상당기간 소재불명상태에 이르렀던데다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어 엄히 처벌할 여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