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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재화를 실제로 공급한 자)의 명의가 아닌 명의위장사업장의 명의로 발행한 계산서에 대하여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0228 | 소득 | 2019-05-03
[청구번호]

조심 2019부0228 (2019.05.03)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라목에서 복식부기의무자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결정세액에 더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의 경우 면세사업자와 관련된 계산서는 누구의 명의로 발행되느냐에 따라 소득세 조세회피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세수의 결함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 등을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산서상 매출금액에 대하여 계산서불성실가산세(2%)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6전1026 / 조심2010전3532 / 조심2017부0535 / 조심2017부05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4년경 OOO호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청구인의 처남이고, 이하 “ OOO”이라 한다)은 OOO에서 ‘ OOO’이라는 상호로 청구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다가 2017.11.30. 폐업을 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7.26.~2018. 9.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3년∼2017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인의 직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OOO억 여원과 OOO 명의의 ‘ OOO’을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OOO 명의로 발행한 매출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의 합계금액 OOO원(2013년 귀속 OOO원, 2014년 귀속 OOO원, 2015년 귀속 OOO원, 2016년 귀속 OOO원, 2017년 귀속 OOO원)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등에 각 합산하여 과세연도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1.6. 청구인에게 2013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합계액은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이고, 세부내역은 아래 <표1> 참조]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내역

라. 청구인은 위 다. <표1>의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세액 중 쟁점가산세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8.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81조 제3항 4호는 가공 및 위장 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장거래에 있어 당해업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지 않는 것이고, 조세심판원은 명의위장사업자에게 허위등록가산세 부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조심 2016전1026, 2016.9.30., 조세심판관합동회의)한바 있으며, 국세청 상담센터도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은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해당 명의위장사업장으로 실제거래가 있었다면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답변OOO한바, 쟁점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명의위장사업장의 실사업자인 청구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하고 명의위장사업장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위장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자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명의위장사업장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라목의 계산서불성실가산세 과세대상이다.

(가) 법원(OOO지방법원 2018.1.11. 선고 2017구합22245 판결)은 위장(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사건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OOO 명의로 발급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OOO가 아닌 실제 거래행위를 한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과 동시에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는바,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이 상당하므로,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조세심판원[조심 2017부535․2017부506(병합), 2017.4.7.]도 명의위장사업장을 이용한 위장세금계산서 및 위장계산서 발급가산세가 문제된 사건에서, 청구인이 OOO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 개인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9항, 같은 조 제3항 제3호 및 「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라목을 적용하여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결정례(조심 2016전1026, 2016.9.30.)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부가가치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대법원도 위장등록의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제대로 납부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과세하는 대물세, 즉 물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상 실사업자에게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무관서에도 아무런 세수의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실사업자의 종합소득에 관한 조세회피가 예상될 뿐이라고 판시(대법원 1985.1. 29. 선고 84누347 판결)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면세사업장과 관련된 계산서는 누구의 명의로 발행되는냐에 따라 소득세 조세회피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OOO 명의로 OOO을 영위함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탈루세액이 가산세를 제외하더라도 연간 OOO원 이상의 세수결함이 발생하고 있었던바, 부가가치세의 세수결함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위 심판결정례 등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2) 법원은 OOO의 답변은 상담직원들이 주로 근로소득자나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1일 수천 건을 상담하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이고, 국세청예규 또한 어디까지나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국세종합상담센터 구두답변, 행정청예규는 그 자체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두2121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3.24. 선고 2008구합43355 판결)하고 있고, 조세심판원도 국세상담센터의 상담내용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조심 2010전3532, 2010.12.9.)을 한바, 국세청상담센터의 질의·답변내용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재화를 실제로 공급한 자)의 명의가 아닌 명의위장사업장의 명의로 발행한 계산서에 대하여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1조(가산세) ③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제3항·제5항·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63조 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제163조 제7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제81조 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2항 및 제14 항에 따른 가산세

제29조의2(가산세 한도) ①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한도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② 법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 과세기간 단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및 OOO의 명의로 ‘ OOO’이라는 명의위장사업장을 영위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명의위장사업장인 ‘ OOO’ 명의로 발행한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소득세법」제81조 제3항 4호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에 대하여 계산서불성실가산세(2%)를 적용 하였고, 청구인은 이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2018.7.31.자 국세청상담센터의 질의․상담내용(아래 <표2> 참조) 및 심판결정례(조심2016전1026, 2016.9.3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등을 제시하였다.

<표2> 국세청상담센터의 질의․상담 주요내용

(3) 처분청은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자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명의위장사업장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라목의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고, 국세상담센터의 상담내용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관련 심판결정례[조심 2017부535․2017부506(병합), 2017.4. 7., 조심 2010전3532, 2010.12.9.] 및 법원 판례(OOO지방법원 2018.1. 11. 선고 2017구합22245 판결,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두21215 판결)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제81조 제3항 4호는 가공 및 위장 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장거래에 있어 당해업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경우 이를 위장거래로 보지 않는 것이고, 명의위장사업자에게 허위등록가산세 부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라목에서 복식부기의무자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결정세액에 더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법원 및 우리 원에서도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과 동시에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일관되게 판결 및 결정하고 있는 점[OOO지방법원 2018.1.11. 선고 2017구합22245 판결, 조심 2017부535․2017부506(병합), 2017.4.7., 참조],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결정례(조심 2016전1026, 2016.9.30.,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부가가치세법」상 실사업자에게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무관서에도 아무런 세수의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실사업자의 종합소득에 관한 조세회피가 예상될 뿐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결정한 반면, 이 건의 경우 면세사업자와 관련된 계산서는 누구의 명의로 발행되는냐에 따라 소득세 조세회피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OOO의 명의로 ‘ OOO’을 영위함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탈루세액이 가산세를 제외하더라도 연간 OOO원 이상 세수의 결함이 발생하고 있었던바, 부가가치세 세수의 결함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 등을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OOO 구두답변, 행정청예규는 그 자체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 상 매출금액에 대하여 계산서불성실가산세(2%)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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