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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5239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17. 10. 19.까지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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