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4.05 2013노196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이 있으나,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범죄의 누범인 점, 누범기간 중 이미 주거침입미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