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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나2030966
상호속용 책임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중국에서 이미 사망한 Q의 이름을 모용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P, R생)는 중국 국적의 동포로서 같은 중국 국적 동포인 Q(Q, S생)의 이름을 모용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1심판결까지 받은 것은 피고의 주장과 같으나, 갑 제4, 5, 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년 무렵부터 Q의 이름을 사용하여 중국과 대한민국을 오가며 생활해 오다가 2015. 11. 무렵 중국 당국에 신원불일치 자진신고를 하고 신분관계를 실제에 맞게 정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처음부터 원고를 당사자로 하여 제기되었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소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추가 판단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2쪽 아래에서 10행 ~ 3쪽 아래에서 4행)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는, D이 개인 채무 담보를 위하여 C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배임적 대리행위라는 사정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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