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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1 2017노2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친구인 E 계좌를 이용하여 저지른 사기범행의 경우 E이 위 계좌로 송금된 금원 상당액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함으로써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접근 매체 보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보관한 통장과 체크카드가 모두 압수되어 보이스 피 싱과 같은 후속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7. 1. 20. 징역 3년 6월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었으나 그러하지 못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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