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정171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7. 17:3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호텔' 5층 야외수영장에서 화장실을 향해 길을 걷던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장난으로 풀에 빠뜨릴 생각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허리 등을 부딪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