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11 2013노12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기는 하나, 본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결혼할 예정인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로 보낸 사안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 내지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