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해자가 운영하는 스포츠시설의 회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일을 몰래 축하해 주고 싶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개설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새벽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며칠 후 새벽에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여성 속옷 세트를 위 스포츠시설로 배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서 정한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스포츠시설의 회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일을 몰래 축하해 주고 싶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개설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새벽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며칠 후 새벽에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여성 속옷 세트를 위 스포츠시설로 배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피해자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숙면을 취할 깊은 새벽 시간에 낯선 사람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며칠 간격으로 반복해 받았고, 받은 메시지의 내용에 나이와 생일 등 자신에 대한 사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던 점,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은 상대방에게 속옷을 선물로 주는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속옷 세트를 받고서 수치심, 불안감 및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위 속옷 세트를 즉시 반품 처리하는 한편 발신자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없는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로서는 더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일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는 데 충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계속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일 뿐 자신이 한 행위에 어떠한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없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거부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게 하였고, 택배 송장에도 ‘보내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속옷 세트를 보냈는데, 이와 같은 행위태양에 비추어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또다시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개연성이 충분한 점, 실제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며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서 정한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③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간과 방법, 보낸 물건의 성질,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검사
박경화 외 1인
변호인
변호사 정재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여, 32세)이 운영하는 ‘(상호명 생략)’의 회원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을 향해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2. 25. 04: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생일을 몰래 축하해 주고 싶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개설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공소외인씨 33번째 생일 축하드려요ㅋㅋ생일이니까 즐겁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22. 3. 2. 02: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외인씨 그날 생일은 잘보내셨나요?? 오늘 오후 복도를 확인해보세요~예쁘게 입으세요ㅎㅎ”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여성 속옷 1세트를 쿠팡 택배를 이용하여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에 있는 ‘(상호명 생략)’으로 배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 인정)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인의 진술서
1. 112 사건처리표
1. 피의자가 보내 온 문자메시지, 피의자가 보내 온 택배물품, 피의자가 보내 온 택배내용물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22. 2. 25.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같은 해 3. 2.에 한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단 1회의 행위에 불과하여 반복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의 대상인 스토킹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에게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스토킹행위의 정의와 판단 기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처벌하고 있고,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제2조 제1호 각 목 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1)
검사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스토킹범죄로 보아 기소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단일한 의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 개별적인 행위별로 따로 분리하여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를 먼저 살필 것은 아니다.
나. 쟁점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이 2022. 2. 25. 피해자에게 생일을 축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본다면, 새벽 시간에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기는 하지만, 위 행위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5일 만인 같은 해 3. 2. 새벽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일을 언급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속옷 주2) 세트를 보냈는바, 이는 모두 동일한 의도 아래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숙면을 취할 깊은 새벽 시간에 낯선 사람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며칠 간격으로 반복해 받았고, 받은 메시지의 내용에 나이와 생일 등 자신에 대한 사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다. ② 피고인은 자신을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속옷 세트를 선물로 보냈다. 그런데 피고인이 보낸 속옷은 일반적으로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내밀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매우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서는 선물로 주고받지 않는다. 따라서 그와 같은 관계에 있지 아니한 상대방에게 속옷을 선물로 주는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속옷 세트를 받고서 수치심, 불안감 및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위 속옷 세트를 즉시 반품 처리하는 한편 발신자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없는 번호’로 표시되었는바, 피해자로서는 더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한 일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는 데 충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에서 정한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일 뿐 자신이 한 행위에 어떠한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없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거부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게 하였고, 택배 송장에도 ‘보내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속옷 세트를 보냈는바, 이와 같은 행위태양에 비추어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또다시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③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에도 피해자에게 위 ‘①’항과 같은 취지로 변명하며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간과 방법, 보낸 물건의 성질,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이 작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주3)
다만 스토킹행위의 내용 및 횟수를 고려할 때 사안이 그리 중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1)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조 제1호, 제2호 참조.
주2) 여성용 브래지어와 팬티이다(증거목록 순번 5, 증거기록 제11쪽).
주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