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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개별공시지가 고시일(1990.8.30) 이전에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3566 | 양도 | 1997-04-24
[사건번호]

국심1996중3566 (1997.04.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경우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할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처분청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취지에 따라 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을 적용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96중16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였던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OO리 O OO외 2필지 임야 762,2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3.9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4.15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6,746,010원 및 동 방위세 1,349,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으나 구 소득세법 제60조는 세액산정의 방식을 행정부에 백지위임한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인 바, 개별공시지가 고시(1990.8.30) 이전인 1990.3.9 양도한 쟁점토지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경우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할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처분청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취지에 따라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을 적용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개별공시지가 고시일(1990.8.30) 이전에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볍령

구 소득세법(1982.12.3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후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60조에서는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였던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1990.8.30) 이전인 1990.3.9 양도한 사실과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60조등의 규정을 적용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제60조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리에 위배되어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1995.11.30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를 보면 구 소득세법 제60조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나,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의 개정입법이 이미 행하여져 위헌조항이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위 법률조문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키실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이 법률 조항의 위임에 근거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를 인용하고 있는 법인세법등도 이를 시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과 이미 이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의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및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과 같이 개별공시지가고시 이전에 취득 및 양도하여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면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방법이 없어 양도차익의 산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헌법불합치 결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6중1658, 1996.11.18 같은뜻).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심리결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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