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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2 2020가단102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57,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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