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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07 2020가단160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835,28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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