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3. 18. 피고에게 1,100만 원을 지급기일 2007. 5.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100만 원과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07. 5.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피고는 2007. 3. 18. 원고에게 액면금 1,100만 원, 지급기일 2007. 5. 30., 발행인 피고,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각 백지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의 처 C는 2007. 12. 20.자로 원고의 처 D에게 ‘C는 D으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08. 4.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2007. 12. 20.자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또 피고, 피고의 처 C는 2008. 2. 1.자로 원고의 처 D에게 피고, C가 D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08. 4.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2008. 2. 1.자 영수증’이라 한다)을 동일한 내용으로 2장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위 영수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영수증'이라 한다
).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이 작성된 2007. 3. 18.경 원고로부터 그 지급기일인 2007. 5. 30.을 변제기한으로 하여 1,1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100만 원과 그 변제기한 다음 날인 2007. 5.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