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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6명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6명 가운데 5명과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도 가입한 점,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피해자 3명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나머지 3명은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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