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1.04 2016노1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9%로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