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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노356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국가가 지원하는 교육과 사업자등록을 받아 합법적인 행위로 인식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단순히 피로회복을 위해 주무르는 등의 방식으로 시술되는 마사지행위에 그쳐 의료행위가 아닌 측면이 있는 점 등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원심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폐업하였다며 폐업사실증명(공판기록 제672쪽)을 제출하였으나, 한편으로 의료법에서 명백히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할 수 없으며,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 자격인정을 받은 자에 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기관의 선행행위를 신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ㆍ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하고,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 대하여 온몸의 혈점을 찾아 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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