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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875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단순히 피로회복을 위해 주무르는 등의 방식으로 시술되는 마사지행위에 그쳐 의료행위가 아닌 측면이 있는 점 등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ㆍ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하고,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 대하여 목과 머리, 허리와 어깨, 발과 다리 등의 혈점을 찾아 손 등을 이용하여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물리적 시술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영업 규모와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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