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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4 2016노1807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21회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약 2,300만 원에 달하며,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비록 12년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실 형 2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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