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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3.02 2015고정102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2. 경 전 북 순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의료원 장례식 장 유가족 휴게실 2 호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A 평소 행동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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