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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6 2019노1369
존속살해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피고인 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어머니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행위 태양도 위험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결혼 후 약 3년 만에 두 자녀를 둔 상태에서 이혼하였고, 이후 생업에 종사하느라 피해자가 주로 두 자녀를 양육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더니 자신에게 아이들을 맡겨 고생시킨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탓해왔고, 2011년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악화되어 피고인은 아이들을 피해자에게 맡긴 채로 혼자 분가하게 되었다.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던 피고인의 딸이 이 사건 범행 3일 전 피해자와 다투고 비를 맞은 채 피고인을 찾아오자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에게 쌓여 있던 감정이 폭발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을 마시다가 자신과 피해자가 죽어야 자식들이 짐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입원한 K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우울증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적 상태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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