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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3 2016가단526044
자동차 인도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2016. 1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년 초 인터넷 사랑방에 과외수업을 함께 할 사람을 찾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계기로 피고 C을 알게 되어 원고는 영어회화를 담당하고, 피고 C은 수학을 담당하는 등 학생들을 상대로 과외수업을 하게 되었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자신이 과외수업을 하면서 중고차매매상 직원일도 병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자동차 매수를 권유하였고 직접 매매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4. 9.말부터 피고 C과 함께 수차례 피고 B를 방문하였고, 자동차를 소개받았다.

원고는 2014. 10. 7. 피고 B의 사무실에서 피고 C, 피고 B의 실질적 대표인 E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F 체어맨 자동차 1대를 11,3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제1차 자동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원고는 2014. 10. 31. 피고 B에서 피고 C을 통해 G K7자동차 1대를 18,5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제2차 자동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일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3) 원고는 2016. 4. ~ 5.경 피고 B에서 피고 C과 E가 소개하는 자동차를 둘러 본 후 2016. 6. 15. D 재규어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를 35,5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인도받았다. 그런데 2개월 후 E가 피고 C을 자동차절도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는 압수되었다. 4) 원고는 피고 B의 직원인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고, 2016. 7. 22.경까지 그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피고 C을 자동차절도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가환부받아갔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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