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15:45 경 강원 화천군 B 자신의 집에서부터 C 빌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3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006년, 2017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길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자고 있다고
단속되어 운전거리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