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6.23 2017가단29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08. 1. 20.부터, 46,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08. 1. 20.부터, 46,000,000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