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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1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의 거듭 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 경찰관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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