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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510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945,30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33513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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