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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2589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50,05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전전양수한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64887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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