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7.04 2013노7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의 보도로 보행하던 피해자에게 전치 11주의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