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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5067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3.부터 2015. 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10, 1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2, 갑 제8,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년 초경부터 D과 사귀어 오다, 2011. 11. 29. 중고 인피니티 G35S 승용차(최초등록일 : 2007. 11. 7., 형식 및 연식 : V36, 2008, 배기량 3,498cc) 를 매수하여 이를 명의이전등록하고서, 그 무렵 D에게 위 차량을 빌려주었다.

나. D은 2013. 5. 14.경 E의 소개로 피고 C에게 위 차량을 명의이전등록 없이 넘겨주어 운행하게 하는 일명 ‘대포차’로 매도하고서 그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다.

다. 피고 C는 위와 같이 위 차량을 매수한 다음 날인 2013. 5. 15.경 피고 B에게 위 차량을 대포차로 매도하고서 그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다. 라.

그 후 D이 잠적하자, 원고는 2013. 5. 22. 광주서부경찰서에 위 차량에 대한 절도신고를 하였고, 2013. 5. 23. 광주북부경찰서에 D을 ‘원고로부터 27회에 걸쳐 합계 39,042,700원 편취, 원고의 어머니인 F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7,000,000원 편취,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 횡령’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그러나 D은 이미 위 차량 매매 다음 날인 2013. 5. 15. 홍콩으로 출국한 상태였고, 광주지방검찰청은 2013. 7. 10. 피의자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

바. 피고 B은 2013. 5. 17.과 2013. 9. 15. 각 신호를 위반하였으며, 2013. 6. 23., 2013. 6. 30. 2013. 7. 20. 2013. 9. 16. 각 주ㆍ정차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원고는 각 그 무렵 여수시장으로부터 과태료 합계 300,000원(= 신호위반 과태료 1회당 70,000원 × 2회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1회당 40,000원 × 4회)을 부과받았다.

사. 원고는 2013. 12. 23. 전남여수경찰서에 피고들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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