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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12 2018고단23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10. 02:24경 부산 부산진구 B, 4층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물품보관함 열쇠를 몰래 가져가 보관함에 들어있던 현금 4만 원(만 원권 3매, 오천 원권 1매, 천 원권 5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7. 10:07경 제1항 기재 C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남자사우나 입구 부근에서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6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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