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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3.19 2014가단38265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95,095원과 이 중 39,117,500원에 대하여 2015.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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