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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09 2016가단19279
채무상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30,98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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