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15093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09,314원과 그 중 8,500,000원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